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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초2→초6 확대…난임치료 휴직도 신설

중앙일보

2025.11.25 08:16 2025.11.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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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엔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담겼다. 육아휴직 기준을 완화하고 난임휴직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자녀의 나이가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했다. 하지만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경우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기간 내내 돌봄 수요가 존재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감안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높였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허용한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난임을 치료하려면 질병휴직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승인 여부는 기관장이나 상사의 재량에 달려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난임 공무원은 눈치를 보며 질병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이번에 별도의 휴직 사유로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했다. 또 난임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토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난임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징계 절차를 강화했다. 시효가 늘어나면 ‘3년만 버티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무마·은폐하려는 시도가 줄어들고, 징계를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나 합의 종용, 조직적 은폐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은 포함하고 있다.





문희철.김민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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