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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싫어" 정신질환 걸린 척 하더니…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중앙일보

2025.11.25 14:36 2025.11.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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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연합뉴스TV 캡처
병역을 감면받고자 우울증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 등급을 낮춘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지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2019년 11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수능시험 이후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해 7급 재검대상으로 분류됐다.

전씨는 2020년 6월 진료를 받으면서 “집 밖을 잘 못나갔다”, “밤에 혼자 있다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의사로부터 우울증·사회공포증 증상으로 치료 지속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했다.

다시 진행된 병역판정검사에서 약물 치료를 규칙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자 전씨는 병원을 찾아 “약은 꾸준히 먹는데 변화를 못느끼겠다”고 했다. 의사는 다시 우울증·사회공포증 소견 진단서를 발급해줬고 전씨는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전씨는 병역판정검사 이전에는 정신병력을 진단받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었다. 대학 진학 이후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잘 받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현재 상태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해 말하는 등 속임수를 썼다”며 “그 내용과 수법,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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