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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또 고소당해
중앙일보
2025.11.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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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린 뒤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희진 씨(38)가 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코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에게 정산금 약 18억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개발 하기로 하고 계약했다. 하지만 이씨가 약정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방송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에서 2020년 2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출소한 후 또다시 피카코인을 비롯해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하는 방식으로 900억 원대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23년 10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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