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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4년만 수모…처장·차장 직무유기로 함께 법정 선다

중앙일보

2025.11.25 17:45 2025.11.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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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6일 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동시에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위증 고발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2021년 1월 21일 출범한 지 4년10개월 만에 처장과 차장이 동시에 수사받고 기소된 초유의 일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공수처장 대행을 지낸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송 전 부장 역시 직권남용과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뉴스1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송 전 부장의 위증 의혹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자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송 전 부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의) 공익신고자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기 전까지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회는 송 전 부장이 과거 이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고, 보고 라인상 사건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들어 해당 진술을 허위로 판단,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사건을 배당받은 박 전 부장검사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보고서를 작성해 이 차장과 오 처장에게 보고했고, 공수처 지휘부는 이를 사실상 묵인해 단 한 차례의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결국 지난 7월 해병 특검으로 이첩됐다.



전직 공수처 지휘부, ‘수사외압’ 사건 무마 혐의도 기소

김 전 부장과 송 전 부장은 지난해 초 각각 처장·차장 대행을 맡으면서 순직해병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이 지난해 초 수사팀에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순직해병 사건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순직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그는 돌연 수사팀에 “빨리 소환하라, 마구 소환하라, (대통령께) 특검법 거부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부장은 지난해 3월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수사팀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수사팀의 반발로 실행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또 그는 지난해 6월 수사팀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결재를 요청하자, “수사외압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돼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결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석경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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