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연 20만원 보험료로 최대 15억 보장…필수의료 배상부담, 국가가 덜어준다

중앙일보

2025.11.25 18:2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9월 25일 경기 고양시 한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시스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배상액 중 최대 15억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이날부터 12일까지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의료사고로 인해 고액의 배상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 탓에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가 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의원급·병원급 근무)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병원급 이상 근무) 등이 해당된다.

이 사업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을 보장한다. 가령 지원 대상 전문의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해 17억원을 배상하게 된 경우, 2억원은 의료기관이,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인데, 이 가운데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 20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8개 필수의료 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배상보험이 보장한다. 전공의 1인 기준 보험료 연 42만원 중 국가가 25만원을 지원해, 병원은 연 17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인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전공의 1인 기준 25만원)에 대한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다음달 5일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존 가입 배상보험이 보장한도가 3억원 이상이고, 보험효력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중 개시된 경우여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공모와 선정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이날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수현([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