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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재판부 "위법 수집 증거"

중앙일보

2025.11.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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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뉴스1

6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6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큼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65)에게는 징역 1년 5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 “검찰, 영장주의 위반 가볍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중앙포토


이날 무죄는 핵심 증거였던 공여자인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 휴대전화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본 게 결정적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박씨를 조사하다가, 노 의원에게도 돈을 건넨 정황 포착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가 혼재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던 상태에서 노웅래 관련 전자정보를 확인했고, 탐색을 중단하지 않은 채 상당부분 선별을 계속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형사소송법, 헌법이 규정한 영장주의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검찰을 질책했다.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별개 사건의 증거가 나왔다면 일단 압수수색을 중단한 뒤 새로 영장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당시 조씨에게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아서 수사를 계속했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호하는 참여권 등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받게 됐다”고 했다. 조씨 휴대전화에서 나온 정보에 기반해 이뤄진 증언 역시 위법 증거에 기반한 2차적 증거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노웅래 “재판부 판결에 경의”…사업가 박씨는 법정구속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장이 주문을 읽자 방청석에 앉은 노 전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재판장은 박수를 친 방청객들을 일어서도록 한 뒤 퇴정을 명했다. 노 전 의원은 입을 굳게 다물고 눈을 감은 채 선고를 들었고, 법정에서 나와 미소를 지으며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그는 선고 후 성명문을 내고 “오늘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다. 재판부의 경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박씨 역시 노 전 의원에게 60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정치자금 3억 3000만원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 인정됐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수력발전 설비 납품을 청탁하며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된 박씨는 선고 직후 눈을 질끈 감았다. 법정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는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이정근에게 도움을 좀 받아 볼까 하는 얄팍한 생각에 정치자금을 준 것이 너무도 후회스럽고 반성도 한다”며 “아내 조씨를 위해 제가 빌려준 돈을 회수한 뒤에 죄값을 받고 싶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기소 후 약 2년 8개월만의 1심 선고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12월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각종 사업 도움, 인사 알선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뢰 등) 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022년 1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구속 기소됐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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