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은 26일 개인 SNS에 판결문 사진과 녹음 영상 등이 담긴 심경글을 연달아 게재했다.
먼저 공개된 판결문에는 지난 25일 최정원에게 '상간남' 의혹을 제기한 남성 A씨가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일이 담겼다. 함께 공개된 녹음 영상에는 A씨가 최정원에 대해 "저 XX한테도 소송하면보통 3, 4천인데 나름 ㄷ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까지는 땡겨낼 수 있따고 그러더라고 변호사가"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 충격을 더했다.
이와 관련 최정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에 대해,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됐다"라며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라며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라며 판결문을 개인정보를 가린 채 공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최정원은 "그 외의 명예훼손과 불법 행위 관련하여 여러 고소건들 또한 진행 중"이라며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최정원은 지난 2023년 1월, 과거 지인이었던 여성의 남편 A씨로부터 '상간남' 소송에 휩싸였다. A씨는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가 2022년 12월부터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A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도 맞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A씨 부부는 이혼 소송을 치렀다. 해당 재판부는 1심에서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두 사람의 관계는 부정행위가 아니며, 남편 A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1심을 파기했다.
다음은 최정원의 심경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최정원입니다. 최근 제기된 상간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드립니다.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에 대해,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입니다.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교사)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