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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장우혁에게 맞았다" 폭행 피해 주장 여직원, 명예훼손 1심 무죄

OSEN

2025.11.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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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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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행당했다는 전 소속사 직원이었던 여성 A씨가 명예훼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앞서 2022년 6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초 해외 출장지에서 장우혁과 함께 택시를 탔을 때 뒤통수를 주먹으로 맞았고, 2020년에는 공연을 앞두고 장우혁이 "아이씨"라며 마이크를 채워주던 A씨의 손을 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A씨는 "평소에도 (장우혁한테) 폭언과 인격 모독을 많이 당해왔지만, 저는 그게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다. 참아가며 일을 한 것 또한 제 결정이었기에 모든 것을 제 탓으로 여겼다. (주변에서) 제가 여자라서 (장우혁이) 많이 안 때린 것 같다고 말해주는 분도 있었다"라고 호소했다.

장우혁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오히려 그는 2020년 폭행을 당한 게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정리에 도움이 필요해 A씨에게 요청했으나 갑자기 손을 소리나게 쳐 무대 공포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렸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출장지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로 보고, 2020년 폭행은 '허위사실'이라며 2023년 5월 A씨를 기소했다. 

이 가운데 장우혁의 매니저와 지인, 댄스 강사 등이 A씨가 2020년 장우혁을 폭행한 것을 봤다고도 증언했으나 장우혁과 특수관계인이며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장우혁은 현재 채널A 예능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에 출연 중이다.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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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휘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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