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4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이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미국이 자동차·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됐다. 남은 절차는 미국 연방관보 게재다. 미측 조치가 이뤄질 경우 인하된 관세율이 곧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법안 발의 직후 장관 명의의 서한을 미 상무장관에게 보내 입법 절차 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관세 인하의 11월 1일 소급 적용 내용을 포함해 연방관보 조속 게재도 요청했다. 양국은 MOU에서 한국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별법에는 총 3500억 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내용이 담겼다. 공사는 정부 출자로 자본금 3조원 규모로 설립돼 20년간 한시 운영 후 해산한다.
기금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한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연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 분야 금융지원에 활용된다. 대미 투자 계정(2000억 달러)과 조선 협력 투자 계정(1500억 달러)은 구분해 관리한다.
대미 투자 의사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와 산업부 장관이 맡는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미국이 후보 사업을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상업성·전략성·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이후 운영위원회가 투자 여부를 의결한다. 산업부 장관은 한미 협의기구를 통해 미측과 협의한다. 최종 선정되면 운영위원회가 자금 집행을 결정한다. 한국이 자체 발굴한 사업도 동일 절차를 거친다.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연간 송금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할 집행한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집행 시점과 규모를 조정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사업만 추천 대상으로 삼는다. 국내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한다. 벤더와 공급업체, 프로젝트 매니저는 한국 기업과 인력이 우선 고려되도록 미측과 협의한다. 토지, 전력, 용수, 에너지 지원과 규제 절차 가속화 등 미국 정부의 지원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투자금 회수가 20년 내 어려울 경우 현금흐름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안 발의로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을 위한 마지막 요건이 충족됐다”며 “연방관보 게재가 이뤄지면 수출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급 적용 합의에 따라 법안을 신속히 발의했지만, 이후 심사는 별도 시한을 두지 않고 철저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