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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중소기업 대표 납치 살해 시도…30대 강도 2명 구속기소

중앙일보

2025.11.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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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노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26일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8)와 그를 도와 강도상해방조 혐의를 받는 B씨(3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지난 7월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61)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범행 당시 A씨로부터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머리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전에 C씨와 그의 가족들을 미행하고, 시신을 매립할 땅을 빌리려고 시도하며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우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를 습격하기 전에는 인근 폐쇄회로(CC)TV를 미리 훼손하고 피해자의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 접착제를 붙인 박스로 눈을 가격하기도 했다. 범행 전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도망치는 등 추적을 피하려 했다.


검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A씨가 수억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매도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재수사에 착수해 공범 B씨의 존재를 파악했다. B씨는 범행도구를 보관·점검하며 A씨와 함께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연습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B씨가 C씨에 대한 살해까지 예상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강도상해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이들의 통화녹음 파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튜브에 소개된 금은방 주인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해당 피해자 역시 미행하며 전기충격기와 마취약, 위치추적기 등을 준비하고 성능을 실험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가 중대하고 치밀한 만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용([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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