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가 추가된 점,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를 두고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한 국격 훼손과 국민적 상실감을 초래했으며, 그 피해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피해자는 국가와 국민 전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기소됐다. 이후 특검팀은 재판부 권고를 받아들여,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와 별도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는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