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포함해 5개 민생 정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 안정을 위한 지적 사항 중 체감도 높은 5개 민생 정책을 연내 신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체불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다.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임금체불 사업장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김 의원은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원천 차단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의 민간 순차 도입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청년 일자리 도입 장려금을 지방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청년 일자리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의 기준도 업종별 차이를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노동 산업 안전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근로감독 인력 증원에 따른 감독 분량을 확대하고,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12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은 고수익 허위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구인 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검토했다. 김 의원은 “정년연장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 다만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