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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규탄 집회' 반복 참여 교사, 항소심서 국가공무원법 '무죄'

중앙일보

2025.11.2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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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집회에 사회자로 나선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 연합뉴스

공무원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 규탄 집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곧바로 소속 정당에 대한 비판이나 그 반대 정당에 대한 지지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대에서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문제는 정치로 귀속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백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광주 등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시국 집회'에 참여했다. 소리꾼이기도 한 백씨는 평소에도 각종 시국 집회 무대에 사회자로 올랐다.

검찰은 백씨가 국가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상의를 입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3단독(당시 부장 박현)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각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뿐 아니라 연예인, 칼럼니스트,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정치적 행위와 표현의 자유를 분명히 구분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백씨도 법정 밖에서 "이런 일로 불이익을 받은 마지막 사례로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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