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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참변’ 우도 돌진 운전자 영장…주민들 “렌터카 사고 날 줄 알았다”

중앙일보

2025.11.26 01:42 2025.11.2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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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 등이 승합차 돌진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제주 우도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차량 돌진 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로 운전자 이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렌터카 승합차 돌진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26일 오전 제주시 우도면 우도 천진항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업체 관계자들이 피해 차량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47분쯤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며 도항선에서 내린 직후 빠른 속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당시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행인 2명 등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이씨가 몰던 승합차는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전방의 대합실 방면으로 150m가량을 돌진했다. 당시 차량은 행인과 관광객 등을 들이받은 뒤 대합실 옆 표지판과 충돌한 뒤에야 멈췄다.


이씨는 경찰에서 “차량 RPM(분당 회전수)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차량이 급발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음주 및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5일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 등이 전날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 인근에서 발생한 승합차 돌진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차량 결함보다 페달 오조작 등 운전 미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차량의 결함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하고 있다.


승합차 돌진 사고 후 주민들은 8년 만에 추가 허용된 우도 렌터카 운행 놓고 찬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1~3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이 탄 일부 차량을 제외한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외부 차량의 진입을 금지했다. 연중 국내·외 관광객이 밀집한 우도에 외부 차량까지 밀려들면서 교통 혼잡과 사고를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였다.


이후 제주도는 8년 동안 렌터카 진입을 금지해오다 지난 8월 16인승 소형 전세버스와 전기차 렌터카 등의 입도를 허용했다. 소형 전세버스 등의 우도 입도 추가 허용은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차량진입을 허용해달라”는 우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신재민 기자

하지만 렌터카 추가 진입 조처 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반대 목소리도 쏟아졌다. 연일 우도를 찾는 내국인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나면서 도로마다 차량과 인파로 뒤엉키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주민 박모(62)씨는 “가뜩이나 관광객 인파와 차량, 전기자전거 등으로 교통 혼잡이 심했는데 렌터카까지 추가로 허용되면서 차량이 너무 많아져 사고 위험이 높았다”며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달리하거나 렌터카와 외부 차량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호.최충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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