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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체 발언' 이준석 무혐의 확정…"결정에 문제없어"
중앙일보
2025.11.2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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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5월 대선 후보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언급으로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확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의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1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국수본은 같은 발언을 두고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검사는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상급기관의 수사 지휘, 사건 관계인의 이의·심의신청 등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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