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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제주 우도 렌터카 운전자 구속영장

중앙일보

2025.11.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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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시 우도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차량 돌진 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로 운전자 이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47분쯤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며 도항선에서 내린 직후 빠른 속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당시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행인 2명 등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차량 RPM(분당 회전수)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렌터카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경찰은 페달 오조작 등 운전 미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또 차량의 결함 여부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하고 있다.

승합차 돌진 사고 후 “천진항 주변의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도는 8년 동안 렌터카 진입을 금지해 오다 지난 8월 16인승 소형 전세버스와 전기차 렌터카 등의 입도가 허용됐다. 천진항 대합실로 이어진 150m가량 도로는 배에서 내린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켜 다닌다. 주민 A씨는 “인도와 도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제주도는 25~26일 도내 11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였다.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최경호.최충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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