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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 의료사고 땐 국가가 최대 15억 배상

중앙일보

2025.11.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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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필수의료 전문의·전공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이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러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은 고액 배상 부담으로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가 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올해 보험사업자로는 공모 등을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정됐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해당된다. 배상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으로 하고, 이를 넘어서는 나머지 15억원까지 보장해 준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이다. 이 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하고, 의료기관 부담분은 20만원이다.

지원 대상 전공의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8개 필수의료 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 이들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은 수련 병원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억원까진 보험에서 보장한다. 전공의 1인당 연 보험료 42만원 중 국가가 25만원을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적은 비용으로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수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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