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1년 새 17% 늘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똘똘한 한 채’ 선호에 비싼 집이 더 비싸지면서 내년에도 세 부담이 늘 거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은 5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명(17.3%)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주택 보유자(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 기준 1597만6000명)의 3.4%가 종부세를 내는 셈인데, 1년 전(2.9%)보다 비중이 0.5%포인트 늘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2022년 122만 명이던 종부세 납세 대상(주택분 기준)이 2023년 41만 명으로 대폭 줄었는데, 이후 다시 느는 추세다.
특히 올해 기준 서울 대상자만 32만8000명으로 전체 과세 인원의 60.7%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증가율(21%)도 가장 높다. 전년 대비 서울의 종부세 고지액 증가율은 17.6%로 전국(6.3%)의 3배 수준이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올해 서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5㎡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737만1120원으로 지난해(436만5000원)보다 69% 급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결과인데, 1년 새 세 부담이 300만원 늘었다. 인근 반포 자이 전용 84㎡도 같은 기간 종부세가 351만8760원에서 534만4080원으로 52% 증가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130만9440원에서 204만2640원으로, 도곡렉슬은 258만8880원에서 410만9160원으로 각각 56%, 59% 늘었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종부세는 28만6080원에서 67만9680원으로 138%나 뛰었다. 종부세에 따라붙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를 제외한 액수로, 실제 납세자가 내야 하는 고지서상 금액은 이보다 높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비싼 집의 시세가 더 많이 올랐고, 이로 인해 강남 등 고가 주택의 종부세가 더 크게 올랐다”며 “일부 아파트가 올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내년 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 종부세 대상자 54만 명 중 개인은 48만1000명, 나머지는 법인이다. 개인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의 평균 세액보다 15만3000원(10.5%) 증가했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개인 중 1세대 1주택자는 15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3000명(17.8%) 늘었다. 세액은 1168억원에서 1679억원으로 511억원(43.8%) 증가했다. 다주택자의 세액 증가율(29.7%)보다 높다.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 인원 11만 명에, 세액은 3조6000억원이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은 62만9000명으로, 지난해(54만8000명)보다 14.8% 늘었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농특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일정 요건(만 6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보유자)을 갖춘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은 12월 1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