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 국민참여재판 물음에 "국민카드요?"

중앙일보

2025.11.26 08:0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외출 제한 명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의 첫 재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6일 조두순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조두순은 이날 남색 운동복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긴 흰머리는 말꼬리 형태로 묶었다.

조두순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듯 헤드셋을 착용한 채 재판에 임했으나 재판장의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되묻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말에는 "국민카드요?"라고 되물었고, 이에 변호인이 조두순의 귀에 대고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두순이 올해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하고 위치추적 장치를 파손한 내용의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에게 "재판장 판결하는 대로 하겠다. 할 말 없고 성찰하고 반성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조두순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집 밖에 나간 적 없다. (위치추적 장치 파손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2020년 12월 출소 뒤 아내와 함께 살던 조두순은 올해 초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홀로 살고 있다. 올해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김은빈([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