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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징역15년 구형…“45년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상”

중앙일보

2025.11.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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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했다. 강정현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헤아릴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다. 내란 혐의 피고인에 대해 구형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구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는 이례적으로 강의구·김정환 등 대통령실 실장들과 “텔레그램 좀 봐주십시오”라며 긴밀히 소통한 점에 미뤄볼 때 계엄을 미리 알았고, 내란에 가담하려는 고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상으로 한 전 총리가 계엄 담화문·포고령·특별 지시사항 문건을 수령했으며,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한 채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정족수가 채워지도록 국무위원들을 재촉해 위법한 계엄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살피고 점검함으로써 내란 범죄를 방조하고 가담했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요구했으나 국무회의를 즉시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묵살했고, 계엄 해제 후에는 선포문에 사후 부서(서명)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봤다.

한 전 총리는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사전에 준비한 종이를 들고 “국민이 겪은 고통, 혼란에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1970년 경제 관료로 입직해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한 게 인생의 긍지이자 보람이었는데, 그 끝에 계엄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 어려운 순간 함께한 가족, 동료, 공직자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어렵고 황망한 심정”이라면서도 “다만 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으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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