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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5년만에 공수처장·차장 동시 기소…특검 “공수처 검사 위증사건 수사안해”

중앙일보

2025.11.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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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2021년 1월 21일 출범한 지 4년10개월 만에 처장과 차장이 동시에 수사를 받고 기소된 초유의 일이다.

이들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위증 고발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송 전 부장의 위증 의혹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자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또 공수처장 대행을 지낸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송 전 부장을 직권남용과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부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의) 공익신고자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기 전까지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회는 송 전 부장이 과거 이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고, 보고라인상 사건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들어 해당 진술을 허위로 판단해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사건을 배당받은 박 전 부장검사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보고서를 작성해 이 차장과 오 처장에게 보고했고, 두 사람은 이를 사실상 묵인해 단 한 차례의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공수처장은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은 수사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사건은 결국 지난 7월 해병 특검으로 이첩됐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해 대검에 통보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며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반박했다.

김 전 부장과 송 전 부장은 지난해 초 각각 처장·차장 대행을 맡으면서 순직해병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석경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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