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과정에서 언론에 2급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전 사무총장) 감사위원 등을 포함해 총 7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됐다”며 이들을 지난 24일 고발한 사실을 밝혔다. 2022년 10월 기밀 유출 논란 때 감사원은 당시 “전혀 근거 없다”는 입장문을 냈었다. 3년여가 지난 이날 감사원은 이 입장문도 “허위”라고 밝혔다. TF는 지난 20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한 감사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던 감사원의 입장을 뒤집고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는 결론을 냈다.
TF는 감사원이 2022~2023년 서해 피격사건 감사 과정에서 낸 2건의 보도자료가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공개 요건인 국방부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건너뛴 채 공개돼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TF는 또 지난 4월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기밀 누설’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해당 보도는 유 감사위원과 해당 언론사 기자의 면담 이틀 뒤에 나왔다며 “보도 내용은 (내부) 문건과 일치율이 94%였고, 2급 군사비밀도 다수 포함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유 감사위원에 대해선 2022년 6월 사무총장 취임 후 ▶반대파에 대한 표적 감찰 및 대기발령 ▶2023년 직무성적 평가에서 16명에 대한 고과 변경 등을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정치권에선 감사원의 이번 고발 조치는 윤석열 정부 때 실세였던 유 감사위원과 그 측근 그룹 ‘타이거파’에 대한 물갈이 시도로 보고 있다. 감사위원에 대한 징계권이 없는 감사원 사무처가 수사기관의 힘을 빌렸다는 것이다. 감사위원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가 아니면 4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탄핵소추되거나 기소되면 직무는 정지된다. 익명을 원한 감사원 관계자는 “유 감사위원과 위법한 일을 함께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선 곧 내부 감찰실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존 감사 뒤집기는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재명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TF 조사는) 감사원 사무처가 행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것으로,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감사 결과를 번복한 일이 없다”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