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페루 법원이 26일(현지시간) 주지사 재임 기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마르틴 비스카라 전 페루 대통령에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즉시 구금을 명령하고 비스카라 전 대통령이 공직을 맡는 것을 9년간 금지했다.
비스카라 전 대통령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건 정의가 아니라 보복"이라면서 "하지만 그들은 난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스카라 전 대통령은 2018∼2020년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익 정치단체들과 충돌했다고 AP는 설명했다.
이번 선고는 현재 페루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 우익 정치단체가 보복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게 비스카라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법원은 비스카라 전 대통령이 모케과 주(州) 주지사 시절이던 2011∼2014년 관개 수로와 병원 건설 계약을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 당국은 비스카라 전 대통령이 건설사로부터 약 61만1천달러(약 9억원)를 받았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재 페루에는 비스카라를 비롯해 알레한드로 톨레도(2001∼2006년 재임), 오얀타 우말라(2011∼2016년 재임), 페드로 카스티요(2021∼2022년 재임) 등 4명의 페루 전직 대통령이 각종 비위로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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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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