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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초과 사용' 사르코지 전 대통령… 프랑스 대법원서 유죄 확정

중앙일보

2025.11.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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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2012년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전직 대통령 신분과 나이를 고려하면 교도소 수감이 아닌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자택 구금될 가능성이 높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대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선거자금의 불법 조달이 성립된다"며 "사르코지는 선거운동 비용 지출에 동의했고 해당 지출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거라고 인지했다"고 밝혔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재선에 나서면서 법정 한도의 2배 가까운 선거 비용을 쓰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르코지가 고용한 홍보대행사 비그말리옹은 선거운동 기간 최소 4280만 유로(약 588억원)을 사용했다. 법정 한도는 2250만 유로(약 309억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르코지가 홍보대행사의 영수증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르코지가 감독을 소홀히 해 상당한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교도소 대신 전자팔찌 착용과 자택 구금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 것에 따라 사르코지는 6개월 동안 구금시설에 갇혀야 한다. 70세의 나이와 예우 등을 고려하면 자택 구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사르코지는 판사 매수 등 혐의로도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실형을 살아야 하는 1년은 자택 구금으로 대신했는데 이마저도 고령을 이유로 가석방이 승인돼 3개월 만에 자택 구금이 해제됐다.

사르코지는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지난달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3주 만에 법원 석방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김철웅([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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