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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이철규 아들, 2심서 감형…법원 "진정성 있게 반성"
중앙일보
2025.11.26 18:59
2025.11.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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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마약 투약'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7개월 간 구속을 통해 반성한 점, 법정 태도가 진정성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감형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47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매수가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가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부인 임모씨는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인들과 함께 최소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중학교 동창에게 돈을 건네면 그가 마약을 구매해 이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땅속,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아파트 양수기함, 수원 아파트 단지 내 공터 땅속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 내에서 합성대마 약 10mL, 5일 뒤엔 강북구 아파트 정자 아래에서 합성대마 10mL를 각각 수거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6일 최후진술에서 "어린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재판받는 지금 상황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공포심에 떨며 후회했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김철웅(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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