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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2심…검찰, 징역 1년 구형

중앙일보

2025.11.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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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임기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이 적정하다며 동일한 구형을 유지했다. 앞서 서부지법 단독부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법정에 출석한 다혜씨는 항소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공판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발언 없이 자리를 떠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후방에서 달리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불법 숙박업 혐의도 포함됐다.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 등 3곳을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 약 5년간 총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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