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자신에게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 김정민·이민수·박연주)는 27일 김 비서관이 제기한 민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장 전 최고위원이 김 비서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3000만원보다 액수는 줄었다. 김 비서관은 애초 5000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SNS 글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김 비서관이 상장 정보를 사전에 알고 불법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2023년 6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장 전 최고위원을 형사고소하고 같은 해 9월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으로 옮겼다가 다시 코인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과정을 두고 공직자윤리위의 재산변동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2023년 8월 김 비서관을 기소했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