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침체한 철강 경기 회복을 위한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K-스틸법이 통과되자 국내 대표 철강도시인 경북 포항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 공급과잉 심화, 탄소 규제 강화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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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고 겪는 경북 포항 철강산업
국내 1위 철강기업 포스코는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각각 지난해와 지난 4월 폐쇄했다. 국내 2위 철강업체 현대제철도 지난 6월부터 포항 2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포스코의 올해 3분기 매출은 8조7970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4790억원) 대비 6820억원 감소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356개 기업이 입주한 국내 최대 철강산업단지인 포항산단 역시 지난달 기준 누계 생산 실적이 전년보다 7% 감소한 10조4974억원에 그쳤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0월 대구·경북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 지역 철강제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7% 감소한 4억6725만 달러(약 6895억원)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이후 최저다. 게다가 미국의 50% 관세 부과까지 더해지면서 철강 관련 기업들이 휴업이나 폐업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지난 9월 문을 닫은 미주제강이 대표적이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발의한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지원 ▶저탄소철강 인증·수요 창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철강산업 보호·인력 양성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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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의결했다. 찬성 245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K-스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만료 시점에서 필요성을 검토해 K-스틸법 기간을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포항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지역 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재 정부에 제출할 구체적인 건의안을 마련 중이다.
건의안에 담기는 핵심 사항은 용광로 활용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설비 도입 지원과 저탄소철강특구·재생철자원 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기존 철강 도시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가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국가 재정 전액 부담, 중소기업 에너지 저감 설비 국비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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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광양·당진 철강도시들 건의 예정
K-스틸법의 성공적인 시행령 제정을 위해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산업 핵심 도시 3곳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3개 도시는 조만간 국회에서 공동 건의서 채택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이 현장 기반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대정부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K-스틸법 통과는 한국 철강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효성”이라며 “철강 3개 도시의 의견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하나 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