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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음악·광고없이 영상만 ‘8500원 요금제’ 출시…세계 최초 ‘백그라운드 재생’ 등 포함

중앙일보

2025.11.26 22:27 2025.11.2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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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서비스와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만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서비스가 연내 출시된다. 요금은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절반 수준인 월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음악 서비스를 뺀 나머지 기능은 동일하게 제공된다.
구글이 유튜브에서 광고없이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국내에 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지난 19일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은 동영상과 음원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과 음원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1만1990원)만 판매해왔다. 공정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뮤직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가 동영상 상품만 원하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하고, 멜론 등 국내 온라인 음원 서비스와의 불공정한 경쟁을 조성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구글은 지난 2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새로 나오는 라이트 상품의 요금은 안드로이드ㆍ웹 기준 월 8500원, iOS(애플) 기준 월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유튜브 프리미엄의 55~57% 수준으로, 비율로 따졌을 때 이미 출시된 해외 19개국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할 예정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한다.
특히 해외 유튜브 라이트 상품에는 없는 백그라운드 재생(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재생 가능)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 등이 유일하게 제공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한국은 동의의결을 통해 해당 상품 출시가 결정된 만큼 가격과 기능이 해외보다 국내 소비자에게 상당히 유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고, 구글 측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상품 출시는 공정위의 의결서가 구글에 송달된 후 90일 이내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연내 해당 상품을 출시한 후, 서비스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글은 이밖에 EBS에 상생기금 3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4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라이트 상품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되고, 멜론 등 국내 음원 플랫폼에 대한 구독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라이트 상품 간 가격 차이(6400원)는 멜론 등 국내 온라인 음원 사업자들의 스트리밍 요금제와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공정위가 제재 대신 동의의결로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 김 국장은 “동의의결 제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경쟁질서 회복 등에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며 “특히 끼워팔기 사건은 신청 기업과 신규 상품 출시 등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해 동의의결 방식이 소비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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