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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국힘 반발 퇴장
중앙일보
2025.11.26 22:39
2025.11.2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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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채 본회의장을 벗어났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로써 추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추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 "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법리와 진실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탄압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야 국회의원 누구든 정쟁의 불행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에서는 "내란이다", "사퇴하라", "정신 차리고 사과하라" 등 비난이 쏟아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 의원의 신상 발언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정 장관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소리쳤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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