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2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의무보험 가입률은 약 97%.
하지만 여전히 전국에는 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전체 차량 가운데 무보험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를 차지한다.
무보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즉각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고,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ㆍ신체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특히 무보험차는 이른바 ‘대포차’인 경우가 적지 않아 세금 체납은 물론 각종 범죄와 연루되기도 한다. 무보험 차량이 '달리는 흉기', '도로의 무법자'라고 불리는 배경이다.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다 2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번 고도화시스템은 각종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관련 단속정보를 연계했다. 또 이 전산망에 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 수도 늘려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무보험 자동차 적발 건수는 기존 8000건에서 5만건으로 6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무보험ㆍ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보장사업과 경제적 약자 대상 피해자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가해자로부터 보상받기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각각 2683건ㆍ 8133건을 지원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무보험 사고가 줄면 정부보장사업에 쓰이는 예산을 다른 피해자 지원으로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