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에 대응해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은 27일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조직과 조직원·조력자들을 겨냥한 정부의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는 캄보디아의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 천즈(陳志) 회장을 비롯한 개인·단체가 포함됐다. 또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제재 대상이다.
아울러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한국인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이 국제 사기·자금세탁 조직의 배후로 지목하고 제재를 부과한 초국가 범죄조직이다.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허가 지침’·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외교부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라며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가면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