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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명의 '해외주식 양도세 40% 상향' 허위담화문에 "법적 대응"

중앙일보

2025.11.27 00:42 2025.11.2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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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스1

대통령실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보유세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에 대해 법적 대응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월 10일 자 이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제목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됐다. 외환 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다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연 1%의 보유세를 신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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