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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칼 들고 쫓아와"…한밤 시민 위협한 60대 송치

중앙일보

2025.11.2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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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흉기 휘두르는 60대 남성. 사진 충남경찰청

한밤중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62)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집에서 챙겨나온 흉기를 들고 태안군 태안읍 일대를 돌아다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한 식당 직원을 위협하며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온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로 A씨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거주지 인근에서 잠복했다.

당일 정오쯤 A씨는 집에서 다시 흉기를 들고 나왔고, 경찰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지만 오히려 A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테이저건을 발사한 뒤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6건의 상습절도 혐의 피의자로도 입건돼 있었지만 조사에 불응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조폭이 나를 쫓아온다"고 진술하는 등 망상 증세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는 A씨에 대해 재범 가능성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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