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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자금세탁 코인업자 돈받고 범행 도운 경찰서장 구속기소

중앙일보

2025.11.27 01:33 2025.11.2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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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2400억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자금을 세탁한 코인업자와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서울 모 경찰서 서장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 소재 상품권업체로 위장한 코인 환전소. 사진 수원지검

현직 경찰서장이 보이스피싱 자금을 세탁한 불법 코인 환전소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자금 세탁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고은별)는 서울 모 경찰서장이던 A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B경감을 뇌물수수, 알선수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총경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사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로 불법 코인 환전소 실운영자 C씨와 환전소 대표 D씨로부터 7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은 202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3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총경은 주식,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보던 중에 C씨를 만나 상장 예정인 코인 투자 추천을 받았다. C씨를 통해 코인에 투자했지만, 전부 손실이 났다. 그럼에도 투자금의 1.5배가 넘는 7900만원을 돌려받았다. A총경은 C씨와 금전 거래 관계 중 자금 세탁을 위해 의뢰된 수표를 들고 도주한 사람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행하기도 했다. 그는 지인에게 특정인 검거를 지시하는 등 권한을 이용해 범행에 조력하고 대학 후배인 변호사도 소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2400억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자금을 세탁한 코인업자와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서울 모 경찰서 서장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뇌물수수와 사건 수사 개입 유착 관계 구조도. 사진 수원지검

B경감은 C씨가 서울 강남에 상품권업체로 위장해 운영한 코인 환전소의 관할 경찰관이었다. D씨에겐 여성 운동화 링크와 사이즈, “운동화 보내고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원하는 품목을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거나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해 범행에 사용된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A총경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C씨와 D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2496억원을 세탁해 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685억원 상당의 테더 코인 매매를 영업으로 한 혐의(특정금융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계좌를 분석하던 중 범죄수익이 A총경, B경감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C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전국 각지 다수 경찰서에서 C씨와 D씨 관련 사건을 수사했으나 구속될 때까지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없었다”며 “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막대한 범죄수익금 은닉과 경찰관이 유착된 뇌물 사건 전모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손성배.김예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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