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때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기존 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2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지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다.
김 실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육군 본부에서 국방부 청사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당시 김 실장을 포함해 34명의 육군장교가 버스에 타고 있었다. 버스는 30여분 만에 출발지로 돌아왔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게 근신 10일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김 실장이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계엄 버스에 탄 34명 중 김 실장을 제외하곤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다. 김 실장의 경우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해 별도로 징계 처분했다고 한다.
김 실장 경징계 처분에 대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6일 “국방부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다른 군인과 달리 육군 법무실장은 최고 법률전문가이자 법무 참모로서 조언해야 했는데도, 그 어떤 검토나 조언도 하지 않고 되레 다른 참모들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다”며 “사실상의 내란 방조”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김 실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김 실장 징계 절차에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안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