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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빠져 거제 골프장서 전 동거녀 살해한 50대, 징역 23년

중앙일보

2025.11.2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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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당시 모습. 사진 경남소방본부

전 동거녀를 골프장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5일 오전 10시 35분쯤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5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약 1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생명을 계획적인 방법으로 무참하게 빼앗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평범했던 일상과 안정된 삶이 단 한 순간에 무너졌다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 사이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B씨로부터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기 사작했다.

하지만 점차 무리한 금전 요구와 술 심부름이 이어졌고, B씨가 이를 거절하면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B씨는 지난 7월 A씨에게 이별을 고하면서 지원도 끊었다.

A씨는 그 무렵 B씨가 전 남편 등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는 B씨가 자신을 버리고 전 남편, 자녀들과 다시 가정을 꾸리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B씨의 직장인 골프장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근무 중인 B씨에게 접근하려 골프장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는 여전히 B씨를 비난하고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전 남편과의 관계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망상에 불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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