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속 항소에 나서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왜 예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항소를 포기했는지, 왜 대장동 사건 때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지 명확한 설명을 내놓으라”고 지적했다.
대검 예규인「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14조(항소기준)에는 1심 선고 형량이 검사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항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엔 집단 행동도 불사했던 정치검사들이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주장도 제기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통상 1심 판결까지 6.6개월이 걸리는 형사사건에서 유독 패스트트랙 사건만 검찰과 법원이 질질 끈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소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1당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지고 제1야당은 거대여당 입법폭주의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썼다.
윤한홍 의원은 “지금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며 “1심 판결에서 강제 사보임, 의안 팩스 접수, 회의 일정 일방 통보 등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의원(김정재·송언석·이만희·이철규)들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지난 20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형 등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덕분에 이들은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았다”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