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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통지서 서울중앙지법 송부

중앙일보

2025.11.27 02:30 2025.11.2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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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7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보냈다.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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