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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통지서 서울중앙지법 송부
중앙일보
2025.11.27 02:30
2025.11.2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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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7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보냈다.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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