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 논란과 관련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참담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퇴정한 검사들을 법정모욕,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검사는 27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작성한 글에 “소위 연어술파티 회유 당사자로 현재 감찰을 받는 검사”라며 “해당 재판부가 법무부가 지정했던 날인 2023년 5월 17일 조사 때 참여했던 검사, 변호인, 술을 마셨다는 피의자, 참여했던 교도관들 전원 증인 기각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배제하고 재판이 가능한 것인지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에 출석할 수 있었는데, 법정에는 출석이 금지됐다”며 “시스템 붕괴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참담하다”고 했다.
원글 작성자인 공 검사는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알려진 지난 26일 오후 “어떤 혐의 있기에 수사(감찰) 지시한 것인지, 검찰의 기피신청 정당했는지 재판에서 따지면 될 일”이라고 썼다. 이 글엔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를 이끌었던 서현욱 부산고검 검사도 “기소검사로서 착잡하다”며 “술을 샀다고 지목되는 쌍방울 직원만 증인채택해 배심원 눈과 귀를 가리는 걸 공정하다고 볼 검사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국가수사본부에 수원지검의 수원지법 형사11부 전담 공판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을 고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법정모욕, 직무유기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고발장 제출 이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들은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퇴정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려는 등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검찰이 법무부의 감찰 결과로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정황상 증명된 후에야 당시 출정에 관여한 교도관 42명 전원을 증인으로 부르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법무부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심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증인을 기각한 것인데, 검찰이 법원을 불공정하다고 비난하는 게 법정모욕”이라고 발언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다음 달 15~19일 닷새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하고 증인 수를 쟁점 당 검찰 측 2명, 피고인 측 1명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수원지검 검사들은 지난 25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떠났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감찰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