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가 27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상태에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9시45분쯤 각각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법에 도착한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차에서 내렸다. 이들은 고개를 숙여 얼굴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은 채 “혐의 인정하나”, “아기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 못 했나”, “어떻게 자식을 학대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고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영아 C양의 몸에서 다수의 피하출혈과 골절이 확인됐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매우 낮다”며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고 한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이후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고 이들을 지난 25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C양을 전남편 사이에서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27일 오후 정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계부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낮고 사실관계가 다른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사건 이전 아동학대 신고 내역은 없었다”면서도 “어린이집 교사 등 여러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상당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