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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PICK] 월8500원 유튜브 요금제, 화면 꺼져도 재생됩니다

중앙일보

2025.11.2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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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서비스와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만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서비스가 연내 출시된다. 요금은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절반 수준인 월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지난 19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동안 구글은 동영상과 음원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과 음원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1만1990원)만 판매해왔다.

공정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뮤직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멜론 등 국내 온라인 음원 서비스와의 불공정한 경쟁을 일으켰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다. 이에 구글은 지난 2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새로 나오는 라이트 상품의 요금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 iOS(애플) 기준 월 1만900원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55~57% 수준으로, 비율로 따졌을 때 이미 출시된 해외 19개국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특히 해외 라이트 상품에는 없는 백그라운드 재생(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재생 가능)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 등이 유일하게 제공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연내 해당 상품을 출시한 후, 서비스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제재 대신 동의의결로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끼워팔기 사건은 신청 기업과 신규 상품 출시 등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해 소비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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