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월드컵 TV 중계권 입찰 협상과 관련, “JTBC 측이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 입찰 주관사인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이 “KBS가 비상식적 요구를 하며 상호 합의한 협상 회의에 불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그룹 소속 PSI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입찰 과정의 필수 서류 중 하나인 비밀유지확약서에 입찰 참가자의 보안 서약만 명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입찰에선 KBS의 요청을 수용해 PSI도 동등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확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양사의 날인을 마쳤다”면서 “하지만 KBS가 협상 회의 당일 오전 돌연 태도를 바꿔 해당 문서의 형식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PSI는 수정된 비밀유지확약서에 이미 ‘입찰 주관사도 입찰 참가자의 비밀유지 확약에 준하는 내용과 수준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KBS가 지난 26일 “KBS에만 의무를 지우는 일방적 구조의 비밀유지확약서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한 반박문이다.
PSI에 따르면, 중앙그룹이 확보한 2026~2032 동·하계 올림픽과 2026~2030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의 국내 TV 중계권에 대한 입찰을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모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포기했다. 이에 대해 PSI는 “지난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식의 입찰을 실시했지만 지상파 3사는 1·2차 입찰을 공동으로 보이콧했고, 최종 3차 입찰 또한 비밀유지확약서의 형식을 꼬투리 잡아 여전히 담합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PSI는 지상파 3사가 2011년 공동 작성한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문건도 공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3사는 올림픽·월드컵 등 스포츠 대회의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사들에 위약벌로 각 3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정해진 계약 기간도 없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3사간 ‘담합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PSI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3사를 담합 혐의로 제소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