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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킬까 사산아 냉동실 유기한 30대, 2차 공판도 불출석

중앙일보

2025.11.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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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봐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두 번째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30대 귀화 여성 A씨는 27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 심리로 열린 사체유기 혐의 2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7일 열린 첫 공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A씨가 이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이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오늘도 불출석했다"며 "향후 (A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기관에 소재 탐지 촉탁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에 출석한 B씨 측은 "우연히 사산아를 발견해 근처 땅에 묻었으나, 마음에 걸려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해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청소하던 시어머니에게 우연히 발견됐다. A씨는 당일 저녁 차를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슬하에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법원은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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