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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원 구형 전날…검찰, 야당 ‘패트’ 항소 포기

중앙일보

2025.11.2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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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눈치보기 항소 포기”란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수사팀·공판팀·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지는 항소 시한을 불과 7시간가량 남긴 오후 5시쯤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장찬)는 지난 20일 나경원 의원 2400만원, 송언석 원내대표 1150만원 등 현역 의원 6명을 포함한 피고인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 등에게 실형을 구형했었다.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 가능성”…검찰, 대장동 이어 정치적 결정 논란

남부지검이 이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항소를 포기한 데에 검찰 안팎에선 “법 원칙이 아닌 정치적 눈치보기에 의한 결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종이 달라진 경우 ▶형종은 동일하나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등의 경우 항소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야당 의원들에게 항소할 경우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받을 것이란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처럼 사법적 판단에 정치적 고려를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만 항소한 것도 대장동 사건과 비슷하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의 정치적 의사 표시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며 항소했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윤한홍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항소 포기로 검찰이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건(공동폭행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엔 집단행동도 불사했던 정치 검사들이 이번엔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정재.임성빈.박준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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