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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30대 아빠 징역 10년
중앙일보
2025.1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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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30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숙아로 태어나 입원했다가 온 피해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는 등 학대해 20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병원 측 응급 처치 과정에서 아들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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