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남성이 대리 운전기사를 차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 TV가 공개됐다.
지난 27일 JTBC가 공개한 CCTV에는 30대 남성 A씨가 60대 대리기사 B씨를 폭행한 뒤 억지로 밖으로 밀어내 차에 매단 채 질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 도로를 달리던 흰색 차가 멈춰 서더니 운전석 문이 열렸다. 이내 운전석 밖으로 B씨의 한쪽 발이 나오더니 B씨 모자가 도로로 내던져졌다. 360도 돌아가는 CCTV가 다시 차를 비췄을 때 운전석엔 축 늘어진 B씨의 상반신이 떠밀려 나와 있었다.
이어 B씨가 안전벨트에 묶여 차 밖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A씨를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다. B씨 몸은 바닥에 끌렸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들과 부딪히기도 했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질주했다.
차는 B씨를 매단 채 1.5km가량을 달리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숨을 거뒀다.
B씨 유족은 JTBC에 “아버지를 억지로 밖으로 밀어냈고 아버지는 안전벨트에 몸이 걸려서 매달린 상태가 됐다”며 “(영상을 보고) 너무 잔인하고 참혹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라고 했다.
경찰 조사결과 뒷좌석에 타서 자고 있던 A씨가 앞자리로 넘어와 B씨를 폭행한 뒤 B씨를 밖으로 밀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차가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흔들려 자신을 잠에서 깨웠다는 이유에서였다. 차 블랙박스에는 A씨가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소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갑작스런 폭행으로 인해 블랙박스에는 아버지 비명이 담겼다”며 “(폭행이 시작되자) 아버지가 바로 정차를 했지만 가해자는 폭행과 욕설을 멈추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B씨는 이날 대리비 4만원을 받고 A씨 차의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CCTV와 블랙박스 등 증거를 내밀자 자신이 B씨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26일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