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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암 환자 드셔보세요”…‘허경영 우유’ 홍보 무죄, 검찰 항소

중앙일보

2025.11.27 17:16 2025.11.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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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에 검찰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표현을 사용해 불로유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하늘궁’으로 불리는 종교시설의 영성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제의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용기·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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