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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패트 충돌' 與의원들 벌금형…檢 구형만으로도 '의원직 유지'

중앙일보

2025.11.27 18:12 2025.11.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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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 형량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 벌금 1500만원·700만원·500만원의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 5명에게도 각 2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에 발생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고 여야 간 몸싸움으로 번졌다.

피고인들은 당시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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