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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논란' 야옹이 작가, '수억대' 세금 환급받는다..조세심판서 승소[Oh!쎈 이슈]

OSEN

2025.11.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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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조은정 기자]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홀에서 2022 KBS 연예대상이 열렸다.작가 야옹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2.24 /cej@osen.co.kr

[OSEN=조은정 기자]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홀에서 2022 KBS 연예대상이 열렸다.작가 야옹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2.24 /[email protected]


[OSEN=김나연 기자] 탈세 논란에 휩싸였던 야옹이 작가(본명 김나영)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27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김 작가를 상대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야옹이 작가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부과된 수억원 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앞서 야옹이 작가는 지난 2023년 탈세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야옹이 작가 소유 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야옹이 작가가 웹툰 '여신강림'을 플랫폼인 네이버웹툰 측에 제공하고, 네이버 웹툰이 이를 업로드해 이용자에게 제공 및 대여토록 한 것이 문제가 된 것.

야옹이 작가는 해당 웹툰의 전자파일을 전자출판물 면세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서울지방청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봤다. 청구법인이 네이버웹툰에 제공한 것은 웹툰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허락에 해당하는 '용역'이며 전자출판물에 대한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야옹이 작가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냈고, 조세심판원은 야옹이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등이 표시되며,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야옹이 작가의 법인은 '여신강림' 연재 도중 출판업 등록을 했고, 해당 웹툰은 네이버웹툰을 통해 ISBN·ISSN을 부여받은 상태다.

이로써 야옹이 작가는 수억원대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그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옹이 작가는 탈세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 "저는 이미 2022년 11월 16일에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 저의 법인 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면서도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분명 저의 책임이며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이다. 현재 출판업과 웹툰 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남편 전선욱 작가도 "절대로 개인 혼자 배부르려고 한 적도 없고 항상 본인보다 주변과 타인을 더 생각하며 베푸는 사람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작은 이득을 얻기 위해 절대 고의적으로 계산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저희 부부 둘 다 아무것도 모르고 만화만 그려온 삶을 살았기에 이번을 계기로 더 많은 걸 배우고 있다. 부족한 부분 계속 고쳐나가며 더 성장하고 성숙한 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이후 잠시 SNS 활동을 멈췄던 야옹이 작가는 지난해 1월 신작 준비 중인 근황을 알린 뒤 1년 6개월만인 올해 7월부터 다시 SNS를 재개한 상태다. 지난달에는 "작가님 소식 들었는데 그동안 억울했던 일 풀려서 다행입니다. 응원합니다"라는 팬의 메시지에 "무지했던 제가 제일 잘못이었죠. 앞으로는 공부도 많이 하고 전문가분들 자문 많이 받고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김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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